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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80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 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는 규정)는 1975.11.13 신설되어 1980.12.31 삭제된 규정으로서, 그 개정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에 "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의 소득처분" 에 관한 제94조의 2를 신설하고 그 제1항 제3호로 사외유출로 보는 익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위 소득처분에 관한 제94조의2의 신설규정은 그 영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개정령시행후 최초로 신고한 사업년도분에 관한 이 사건 소득처분에는 위 제94조 제2항 제7호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0.12.31 대통령령 제10119호)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부칙 제4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75.11.13 대통령령 제7865호) 제94조 제2항 제7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