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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105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의 고안내용이 동일유사한 경우 선등록실용신안권자의 후등록실용신안권자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청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미등록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23. 선고 73후47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