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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93
【판시사항】
상표 " SYSTEM12" 는 지정상품인 전기기구의 상표로서 등록불가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 " SYSTEM12" 는 상품분류 제39류의 전기기구를 지정상품으로 한 것인바, 영문자의 " SYSTEM" 은 체계, 계통, 조직, 질서 등의 뜻이고 아라비아 수자 " 12" 는 규격번호 또는 문자 다음에 흔히 쓰이는 기호로 인식 또는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사회통념상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모델번호나 규격표시인 것으로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