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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90
【판시사항】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지리적 명칭의 의미
【판결요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 제8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의는 그 상품의 식별력이 없음은 물론 어느 특정인에게 지리적 명칭 등을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데 있고 또 같은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포장만으로 된 상표 역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에 지리적 명칭이라 함은 단순히 지리적, 지역적 명칭을 말하는 것일 뿐 특정상품과 지리적인 명칭을 연관하여 그 지방의 특산물의 산지표시로서의 지리적 명칭임을 요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 2659호)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