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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78
【판시사항】
냉장고의 냉기순환팬(Fan)을 설치하는 기술적 구성에 관한 본원발명이 공지기술로 부터의 용이한 형상변경인지 여부
【판결요지】
냉장고내에 팬(Fan)을 설치하여 냉장고내 냉기를 순환시키는 본원발명이 냉장고본체의 배면 요(凹)부에 구동모우터를 배치하고 그에 대응한 냉장고내측에 박육철(凸)부를 형성하여 구동모우터의 축을 철(凸)부에 관통하여 팬과 연결시키는 기술적 구성임에 대하여, 인용참증(일본국실용신안공보)에 수록된 기술적 구성은 본건 배면 요(凹)부와 내부와를 연통시키는 관통공을 뚫어 본체외측면 요(凹)부에 수장된 냉기순환팬 구동모우터의 구동축을 관통공 내부에 삽입시켜 그 선단이 냉장고 내부에 위치되도록 하여 이에 냉기순환팬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참증의 외상과 내상으로 형성된 냉장고배면요소에 구동장치를 설치한 냉장고벽 형상으로부터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공지기술의 형상변경에 상당하므로 이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인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5조, 제6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