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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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529
【판시사항】
징역형과 동시에 한 보호감호처분의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개선을 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소위 보안처분임이 분명하여 이를 형벌과 동일시 할 수 없으니 일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함과 동시에 보호감호에 처하였다 하여 헌법에 규정된 이중처벌 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헌법 제12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