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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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418
【판시사항】
연소한 자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연소한 제1심 상피고인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이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제3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