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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50
【판시사항】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 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판결요지】
군형법 제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권을 담당하는 기관이 통수작용상의 필요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입법사항에 속하는 형벌의 실질적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육군참모총장이 구타행위에 관한 육군의 공론을 통일하여 이를 금할 것을 강조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의 계급에 따라 가할 제재조치에 관하여 일반적 지침을 시달한 것에 불과한 육군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는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