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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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32
【판시사항】
사업자 단체가 설립신고를 하면서 그 산하지부의 설립을 신고한 경우, 그 산하지부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의 유무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부산지부는 위 사단법인의 기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하단체이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상의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의무는 일응 위 단체의 지부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경제기획원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를 하면서 위 부산지부의 설립을 신고하였다면 이로써 위 지부장의 신고의무는 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7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