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범열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0. 선고 83노5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판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수당사원
공소외 1, 2 등 10여 명과 공모공동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거나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보증금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여 원판시와 같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위 회사와 피해자들과의 계약서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시종일관하여 자기들은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위 수당 사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이므로 이로써 본건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그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을 권유한 외무사원들로부터 또는 일부 피해자들은 위 회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체결할 때 위 회사개발부장 등 실무담당자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은 말을 믿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외무사원이나 실무담당자들의 기망행위가 피고인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또는 피고인들이 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방치하였던 것인지의 여부 등 피고인들이 위 기망행위에 공동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진술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들이며 달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상호공모하여 원심판시 내용과 같은 상습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적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지지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