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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15
【판시사항】
자동차 사용금지처분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 처분에 대한 영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금지처분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은 그 처분권자, 처분대상자, 처분의 사유·목적·내용을 달리하는 전혀 다른 성질의 처분이므로 자동차소유자 또는 그로부터 자동차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소정의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 소정의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사용금지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69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