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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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472
【판시사항】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
【판결요지】
원고가 1977.4.28 소외 건설회사로 부터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같은날 계약금을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을 같은해 6.30에, 2차 중도금을 같은해 7.15에, 잔금을 같은해 8.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원고의 위 대지의 취득시기는 1차 중도금지급기일인 1977.6.30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