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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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무2
【판시사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유탈과 재심 사유
【판결요지】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전문
【원고, 재심원고】
【피고, 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