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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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8
【판시사항】
헬스클럽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소정의 휴식실 겸용 사우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드라이룸(사우나) 휴식실은 주용도가 모두 헬스클럽의 수영장과 체련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운동전후의 준비,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부속시설이고 또 위 휴식실의 위치, 기능이나 이용실태로 보아 일반 사우나영업을 위한 휴식실이라거나 그 전용휴식실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시설들은 소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별표 제2의 나, 제4종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사우나 고객만을 상대로 하는 전형적인 휴식실을 갖춘 사우나 영업시설과는 다르므로 이를 위 조례가 규정하는 휴식실 겸용 사우나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