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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95
【판시사항】
건물전부의 난방시설 및 주택용이나 영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건물 지하실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5조 제6호(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