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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46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독일제조업체의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얻은 수수료 수입이 당해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선박관계 부품의 수입, 수출 및 그 중개업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원고회사가 독일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제품을 일본국과 한국에 판매하는 판매권을 확보하고 한국내 조선업체에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고회사 자신의 판매활동을 통하여 거래되는 경우에는 한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얻고, 독일의 제조업체가 원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한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독일업체들과 약정한 사실이 있고, 그후 원고가 한국내의 조선업체에 독일회사제품의 선박용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를 중개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최소한 공급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수입을 얻었다면 위 수수료수입은 원고법인의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제55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