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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538
【판시사항】
가. 사방지에 대한 묘지허가의 효력 나. 묘지가 부락인근에 있고 간이상수도 취수시설과 인접한 경우 시설묘지설치 허가 취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묘지일대의 임야가 허가당시 사방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사방지였다면 이 사건 사설묘지설치허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및 동법시행령(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에 위반된 행정처분임이 명백하고, 허가당시 군청실무자가 허가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허가하였다거나, 인근 동리유지들로부터 위 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거나, 허가당시에는 사방지지정이 거의 해제될 단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유는 위 처분의 위법함을 좌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묘지가 부근 부락으로부터 약 100미터 내지 500미터 이내에 있고, 이 사건 묘지를 향하는 상여는 위 부락의 앞길을 통과하여야 하며, 묘지로부터 4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 부락의 간이상수도취수시설이 있어 부락민들의 정서적, 위생보건환경의 면에 문제가 많다면, 위 묘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1981.3.16 법률 제3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2 제3호,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9.4.17 대통령령 제3886호) 제4조 제8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