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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102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 오림포스전자주식회사 Co.,Ltd" '와 인용상표 " OLYMPUS" 의 유사 Olympos Electronic 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동일유사' 여부 및 '저명성' 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가. 본원상표 는 상품구분 제35류 시계류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인용상표 'OLYMPUS'는 상품구분 제11류 의료기계기구류 동 제35류 이화학, 광학, 사진, 영화, 측정기계기구류 및 동 제39류 전기전자기계기구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상,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지정상품이 이종상품이고 또 인용상표가 일반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유사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의 요건에 있어서 첫째, 동일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개의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 그 지정상품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고 둘째,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저명성은 저명 . 주지상표로서 그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태양과 사용량 및 거래범위 등과 그 상품거래실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7.28. 선고 80후108 판결 ,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 , 1982.11.23. 선고 80후74 판결 , 1984.1.24. 선고 83후3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