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3후22
【판시사항】
'BACCARAT'라는 상표가 지정상품인 컵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 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1983.7.12. 선고 82후42 판결, 1984.1.24. 선고 82후33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