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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므4
【판시사항】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것만으로 유효한 입양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청구인(갑)이 소외 망인과 동거하면서 소외 망인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출산하여 데리고 들어온 딸인 피청구인이 취학적령에 이르게 되자 호적을 만들어 입학시키고자 본처인 청구인(을)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 것만으로써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입양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이었던 피청구인의 생모인 소외 망인의 승락등 입양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69조, 제8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므45 판결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