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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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48
【판시사항】
항고사건의 결정에 주문이 탈루된 경우에 있어서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의 송달의 의미와 효력
【판결요지】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1979.7.25. 자 79마17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