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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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마118
【판시사항】
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 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 1979.7.25. 자 79마172 결정 , 1984.4.25. 자 84마1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