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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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3
【판시사항】
건설업법 제4조 소정의 일정규모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와 면허요부
【판결요지】
건설업법 제4조의 특수구조물 등의 시공제한 규정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면허를 받아 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니더라도 건설업 면허없이는 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도급이 아닌 자영의 경우에는 건설업의 면허없이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경우에도 건설업의 면허를 요하지 아니하고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건설업법 제4조, 제5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