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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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355
【판시사항】
위조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위조문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한다거나 타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는 등 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 위조문서의 사본을 민사소송에 관한 증거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조문서 자체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4.11. 선고 77도4068 전원부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2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