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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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모18
【판시사항】
결정에 대한 비약적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비약적 상고는 제 1심판결에 대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이 아닌 제1 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2조, 제376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