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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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81
【판시사항】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고 대표이사로서 직무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경영권을 양수한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이상, 퇴임한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양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상법의 규정상 퇴임한 대표이사는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시까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수행권이 있다 하여도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에 터잡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36조, 제389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