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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0
【판시사항】
회사의 부사장이 공장부지를 임의매각하여 그 대금을 일부 횡령한 경우와 양도수입의 회사귀속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의 부사장이던 소외인이 원고회사를 대표하여 원고회사가 대전시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시에 토지양도승인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소외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소외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승인신청 및 위 소외 회사와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 대금수령행위의 효력은 모두 원고회사에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원고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위 소외인이 매매계약체결에 있어 문서를 위조한 일이 있고 또 그 대금의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8조, 제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