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2누440
【판시사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3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동법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95조, 제1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27. 선고 77누222 판결 , 1980.3.11. 선고 79누394 판결 , 1983.10.25. 선고 81누12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