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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428
【판시사항】
채권담보조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채권자 앞으로 신탁하여 두었다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중의 일부를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부동산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 경우 그 채권자는 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어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양도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1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