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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311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 나. 전기공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전기공사업면허 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를 포괄적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서 말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양도받으면서 위 회사의 종전의 공사실적도 양도받고 그 보유기술자 3인도 인계받아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되 위 회사가 이미 도급하여 진행중인 공사는 발주자의 계약변경요청이 없는 한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완성하고 발주자의 계약변경 요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변경후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이를 실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공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는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면허권양도·양수계약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다면 위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바로 원고를 위 회사의 전기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 다. 전기공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1누134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