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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누657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한 규정들의 강행규정성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광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걷게 하고 그 권리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그 하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참조조문】
가.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시행령 제99조 / 나. 행정소송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