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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누211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확정된 경우 수입금액의 산정방법 나.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않았으나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뿐인 경우의 수입금액 산정방법(=실지조사방법)
【판결요지】
가. 영업세법을 폐지하고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4호는 삭제되었고(1977.12.31 대통령령 제8786호) 달리 그 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1979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자진신고하고 피고가 이를 경정한 바 없이 확정한 바 있다 해도 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바로 당해년도 원고의 이 사건 창고업의 수입금액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동법 제118조 내지 제120조의 어느 한가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의 과세기간중의 창고업 수입금액이 확실한 거래선과의 단일거래에 의한 것 뿐이라면 원고가 기장비치하여야 할 일기장등증빙서류에 의하지 않더라도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실액을 능히 계산할 수 있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그 수입금액은 원고가 일기장을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고, 마땅히 실지 조사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구 소득세법 (1976.12.22 법률 제2933호) 제114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법률 제8351호)제169조 제2항 제1호, 제159조 제1항 제4호, 제159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나. 소득세법 제118조, 제120조, 제184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