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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29
【판시사항】
본원상표 '엔젤(Angel)'과 인용상표 'ANGEL(엔젤)'과의 동일,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는 상단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하여 표기하고 그 아래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 표기하였는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상단에 영문자로 “ANGEL”이라고 횡서표기하고 그 아래에 한글로 “엔젤”이라고 횡서 표기한 것으로서, 두 상표는 다같이 한글 및 영문자를 위 아래로 서로 다르게 배열하였을 뿐 같은 한글 및 영문자로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므로 문자의 구성이나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동일한 상표로 보여지고, 위 양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도 본원상표의 경우는 상품 구분 제11류중 제1상품군에 속해 있는 종이기저귀, 붕대, 가제 등이고 인용상표의 경우는 제11류 중 제2상품 군에 속해 있는 질세척기로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위 본원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