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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60
【판시사항】
가. 의장법상 요구되는 객관적 창작성의 의미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의장(의장생략)의 객관적 창작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라 함은 과거 또는 현재의 모든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한 것만 아니라 과거 및 현존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의장법에 의한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의장의 창작성 또는 신규성 유무판단에 있어서는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 모양의 본건 의장( )은 본건출원전에 등록된 인용의장(1)의 운동화 외측면에 부착된 포켓뚜껑모양( )과 대비할 때 그 위 아래 및 옆의 폭이 다소 작고 그 하주변에 반원형이 현수토록 되어 있을뿐 그 모양이 유사하고 위 반원형내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는 이미 등록된 인용의장(2)의 축구공 모양의 무늬와 동일하여 본건 의장은 인용의장(1), (2)의 고안소재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출원전에 공지된 위 인용의장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창작성이 없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제2항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