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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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므14
【판시사항】
기일불소환과 책문권의 상실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48.1.6. 선고 4280민신4 판결, 1957.3.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전문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