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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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스8
【판시사항】
자신의 이름으로 본을 삼겠다는 호적정정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이란 원래 소속 시조발상의 지명을 표시하여 혈족계통을 나타내는 제도이므로 자신의 종전 이름인 용택으로 본을 창설하겠다는 신청은 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81조, 호적법 제20조, 제116조
전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