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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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2즈3
【판시사항】
가사심판사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1984.3.27. 자 84즈2 결정(同旨)
전문
【청구인, 신청인】
【피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