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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67
【판시사항】
가. 부사장에 의한 근로자 부당해고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적극) 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중의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사후승인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 (갑)에 대한 부당해고가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을)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의 아들인 공소외 (병)의 결재를 얻어 실시되었다면, 설사 피고인이 신병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가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근로자 (갑)의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1981.12.31까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중인 동년 11.14자로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위반이며 그 후에 위 근로자가 동 해고를 승인하였다 하여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 나. 제27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