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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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331
【판시사항】
브래지어로 목을 조른 행위와 살인의 범의의 유무
【판결요지】
브래지어로 강간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면 이로 인하여 사망하리라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