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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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86
【판시사항】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판결요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