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4도225
【판시사항】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46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46조 제4항, 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약사법시행규칙 제4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