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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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223
【판시사항】
중앙선을 침범한 대향차량에 대한 반대차선상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차선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저가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주시할 수 없는 지점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전중인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1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