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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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도194
【판시사항】
금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판결, 1983.6.28. 선고 83도104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