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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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037
【판시사항】
암달러 상인으로부터 외화를 구입한 행위가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무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제5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3.22. 선고 81도4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