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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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1211
【판시사항】
미맥교환요령에 위배한 대량편중 대여행위와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면장과 양곡보관업자)이 군의 산업계장과 공모하여 농수산부에서 시달된 미맥교환요령에 따라 상환능력있는 농가에 한하여 실수요량만큼만 대여하도록 되어 있는 보리 및 보리쌀을 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 (을)에게 대량 편중대여함으로써 위 미맥교환업무처리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들의 위 소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