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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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938
【판시사항】
전조등만을 켜고 상병인을 운반중이던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전조등을 켜고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운반중인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고, 경적을 계속하여 취명하는 등의 방법까지 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3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