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29. 선고 83노49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건 제1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되는 거시증거들은 증인
공소외 1,
2,
3이 당심 및 제1심에서 1982.11.20의 3번 절도행위중 첫번째 범행시 판시 차를 운전한 것은
공소외 4의 친구인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그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보다 먼저 체포되어 마지막 범행후 도망할 때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어서 3번 모두 피고인과 같이 하였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도망하여 반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판시 공범자 3인의 1, 2심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조사받을 당시
공소외 1이 먼저 체포되어 조사 받을 때 자백한 1982.11.19의 피고인과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믿기 어렵고 정정숙의 증언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증거들을 살펴보건대, 먼저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있고 제 1심 및 원심법정에서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제1심에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제1범행장소에 차를 몰고 가서
공소외 4가 차를 잠시 대놓으라 하여 백라이트만 키고 시동한 채 2,3분 대기하니
공소외 4가 다시 와서 타므로 제2, 제3의 범행장소로 운행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인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3이 먼저 체포되어 기소된
원심법원 82고단8955의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위 3인은 모두 제1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직접 공모하여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제1심 증인
공소외 2 역시 피고인과 공동하여 함께 제1, 2, 3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1범행의 피해자인 원심증인 정정숙의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넉넉하다 할 것인바, 위 공범3인이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공소외 2는 제1,2심 증인으로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판진술 및 제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하고 제1범행시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2차는
공소외 4가 운전범행 후 피고인의 근무처에 가서 차를 태우고 와서 제2, 3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증인
공소외 1,
3 역시 같은 취지로 바꾸어 증언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들은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과도 모순되고, 증인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번복증언을 하면서도 피고인은 제1범행당시 공범자의 범행사실을 사후에 알고 “무슨 짓들이냐”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니 앞뒤가 맞지 아니하며, 원심은 범행후 달아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허위진술함이 자연스럽고, 그 전일의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한 상태에서 조사받은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있으나
공소외 4나 그의 친구도 체포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은 상태아래서의 진술이라고 하여 전일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하여 그 자백을 믿지 못할 이유는 되지 아니하며
위 3회 범행의 시간, 장소, 주행방향에 미루어 보아도 피고인이 제1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도리어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위 증인들은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어서 공범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모아 볼때 위 증인들의 번복증언은 논리상 도리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증거에 대비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유죄부분은 확정되었다)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