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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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892
【판시사항】
개인의무 부담의 문서와 공적문서
【판결요지】
공소외인이 농업양곡직매장 운영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개인 채무부담의 의견표시인 문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한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공적 문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3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