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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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826
【판시사항】
가. 압수물환부 결정의 관보공고가 요건흠결임을 탓하는 내용의 고소제기와 검사에 대한 무고 나. 고소사실 중 객관적 사실에 부가된 주관적 의견의 오류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다 하여 관보에 공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단 압수물의 환부인에게 적법한 송달을 하여 그 송달이 불능한 경우라야 할 것인데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하면서 압수물의 환부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가 그 기록상 뚜렷한데도 압수물환부를 관보에 공고하도록 조치한 것은 압수물환부에 관한 공고요건이 결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탓하는 내용의 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기재사실로써, 허위사실을 가지고 위 검사를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소장에 피고소인이 압수물건을 폐기처분하려던 것이 피고인이 제기하여 계류중인 준재심사건에서 이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의 기재에 불과하고 가사 그 주관적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여도 객관적 관계를 거짓없이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주관적 의견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