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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두1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소송 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6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